'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상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단 한 차례 공판으로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정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원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를 하고 인력을 확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