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신성철 총장 "적정인원 추산해 맞게 풀어가겠다"
양이원영 "KAIST는 기간제 근로자 상생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KAIST가 위촉 근로자에 대해 '2년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취업 규칙을 개정하면서 해고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약 360명(노조 추산)에 이른다며 신성철 KAIST 총장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이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연구과제 지원·예산 관리 등 행정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100여명 가까이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이원영 "KAIST는 기간제 근로자 상생 방안 마련해야"
양 의원은 "앞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계속 근로 기간은 2년 정도지만, 시간을 두고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면서 (KAIST에서) 총 4∼9년 일하던 분들"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수백명이 부당해고 관련 신청 러시를 할 것"이라며 "KAIST는 부당해고에 대해 소송까지 간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영자로서 안일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성철 총장은 "비정규직 직원 932명 가운데 2년 이상 된 61%는 고용보장을 했다"며 "근로 기간이 2년 미만인 분들에 대해는 적정인원을 추산해 맞게 풀어가겠다.

전원 해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점검도 요구했다.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다면 현장 지도 점검을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