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명 해고 취소한 교육부 소청위 결정도 미이행
부산 경성대 이사장 12억원 횡령 혐의…기소의견 검찰 송치돼
학내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 경성대에서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14일 "김동기 이사장이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김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고발했고, 경찰에서 조사 후 올해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협의회는 김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에 맞지 않게 급여나 업무추진비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경성대 측은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경성대는 지난해 보복 징계 논란 속에 해고했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2명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도 아직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소청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 18곳 중 경성대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소청위 결정이 강제력(기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미이행 사립대에는 임원 취소로 대응하겠다는 경고장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경성대 측은 "소청위에서도 징계 사유를 일부 인정했다"면서 "행정소송 중인 사안으로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학내 민주화와 족별 경영 타파를 주장하며 학교법인과 몇 년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성대는 고려대와 함께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창립자 후손이 4대째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대학 총장도 이사장의 친족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