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원 재판부 "선거 결과에 상당히 영향 미쳤을 것…죄책 무거워"
2018년 지방선거 기간 고의로 토론회를 불참하고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일 경우 금고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병을 가장해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고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며 "후보자가 토론회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위계로서 토론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데다가 범행 수법도 치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위와 이유 등에 비추어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액은 소액이고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구형했다.
▲ 김 구청장은 항소할 경우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 김 구청장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단과 상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구청장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 구청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A씨는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총 벌금 18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