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도 제기…노동부 "제도 개선 시급"
"택배기사 산재보험 제외, 사업주가 강요"…국감서 지적 쏟아져(종합)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택배기사 사망사고로 불거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가 신청만 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의 사망사고를 거론하고 A씨가 속한 대리점의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일 경우)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8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졌다.

그는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과로사로 밝혀지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약 20%에 불과하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등 자료를 토대로 신청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A씨의 신청서와 유족으로부터 받은 그의 필적을 대조해 보여주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인 게 드러났다"며 "법적 효력이 없음이 확인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A씨의 신청서 필적은 같은 대리점에서 일하는 다른 택배기사의 신청서 필적과 비슷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9장의 신청서 중 필적이 같은 게 6장이다.

대리 작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택배기사 산재보험 제외, 사업주가 강요"…국감서 지적 쏟아져(종합)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가)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것을 신청하면 월 급여가 얼마 더 많아진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관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고 종사자인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거부했더니 사업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증언을 공개하고 "사업주가 협박까지 해가며 반강제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포기를 종용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에게) 확대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의원들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했다.

박 실장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택배기사가 택배 분류작업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박 실장은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만 자기 업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택배사는 분류작업도 택배기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분류작업은 저희 판단에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분류작업을 누가 해야 하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노사 간 큰 틀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특고 종사자인 대리운전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카카오모빌리티가 거부해온 사실을 거론하고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중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을 심의해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양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택배기사 산재보험 제외, 사업주가 강요"…국감서 지적 쏟아져(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