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오보 개입설 제3인물' 누군지 묻자 "취재원 보호 때문에…"
양승동 KBS사장, '검언유착 오보 소송'에 "합리적이지 않아"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이른바 '검언 유착 오보'와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다.

다음 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검언 유착 오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설과 관련,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라고만 답했다.

양 사장은 KBS가 피소 직원들을 변호할 법무대리인으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LKB파트너스를 선임한 데 대해선 "KBS 단체협약에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취재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면 취재나 제작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이 "이광범 변호사는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인데 왜 LKB파트너스를 선임했는지 궁금하다.

이 정도 사건이면 수임료도 통상 1억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왜 공금으로 과실 한 직원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느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KBS뉴스9'는 지난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은 KBS가 북한 영상을 사용하면서 저작권료 명목으로 연 4천만원을 주고 있지만, KBS는 북한에 제공하는 영상 등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사장은 "계약에 따라 하는 것인데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송금이 안 된다.

우리도 남북교류 중단으로 못 받고 있다"며 "계약서는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북한 영상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사용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