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보험료 낮춘 배달라이더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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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도입…14만~43만원 내려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23%(43만원)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 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배달라이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 보험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도입하는 것이 개선 방안의 핵심이다.
배달라이더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149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보험료(188만원)에서 39만원(21%) 내려간다.
자기부담금 25만원(14만원↓·7%), 50만원(25만원↓·14%), 75만원(33만원↓·18%) 선택 시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효과를 봐서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도 위반 등 편법 가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라이더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 대신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동안 약관상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편법 가입 방지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약 2%(4만원·188만원→184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23%(43만원)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 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배달라이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배달라이더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149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보험료(188만원)에서 39만원(21%) 내려간다.
자기부담금 25만원(14만원↓·7%), 50만원(25만원↓·14%), 75만원(33만원↓·18%) 선택 시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효과를 봐서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라이더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 대신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동안 약관상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편법 가입 방지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약 2%(4만원·188만원→184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