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출범한 충북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 10명 중 3명만 직협 가입…"경직된 가입조건 걸림돌"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충북지방경찰청의 경감 이하 경찰관과 6급 이하 일반직 708명 중 198명(27.9%)이 직협에 가입했다.

수사·정보·보안 등 직협 가입이 제한되는 경찰관 178명을 제외하면 가입률은 37%다.

충북지방경찰청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등 의사소통창구 역할을 목표로 지난 8월 31일 출범했다.

이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직협 가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아주 특수한 직책을 제외한 경감 이하 전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현행법상 지휘·감독 직책에 있거나 인사·보안·경비 등 기밀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직협 가입이 금지된다.

다만 가입 금지 직책·업무는 기관장과 협의해 지정 및 공고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기관장과 유연한 협의를 위해선 기관장 평가에 직협 활동사항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지방경찰청별 직협 가입현황은 충남 42.1%, 경북 36.6% 부산 32.2% 순이다.

경남이 0.9%로 가장 낮다.

울산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