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당국자 답변…"분류작업 업무 분장, 노사 협의 필요"
노동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논란에 "제도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는 15일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특고 종사자의 약 80%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언급하면서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 종사자에게) 확대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고 종사자가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최근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숨진 사건으로 다시 한번 불거졌다.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A씨가 속한 대리점의 택배기사가 전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일 경우)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가 택배 분류작업의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노동부가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분류작업은 저희 판단에도 명확하지 않다"며 노조는 택배 배송만 택배기사의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택배사는 분류작업이 물품 인수 과정의 부수적인 업무로 택배기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분류작업을 누가 해야 하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노사 간 큰 틀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