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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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천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캐나다 은행 계좌로 약 11억원을 거래하면서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등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횡령·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매각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