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최종범, '몰카'는 결국 무죄…"동의 없었지만 촬영 제지 안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가 15일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인 최종범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구씨와 연인관계였던 최씨는 그 해 8~9월 구씨 집의 안방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5월 항소심도 유무죄는 1심과 동일했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최씨는 현재 수감된 상태다.

    이날 대법원 심리에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구씨와 최씨가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구씨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최씨가 촬영한 욕조에 몸을 담근 구씨의 뒷모습 사진 등은 남겨둔 점, 구씨도 최씨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과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대법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사진)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

    2. 2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자신의 개인 소송 비용 수천만원을 학교 돈으로 지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

    3. 3

      강남 성형외과 '유령수술' 폭로한 의사…명예훼손 '무죄'

      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배성중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