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하니…교권침해 중 성희롱 비율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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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2020년 8월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1만867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대다수인 1만94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635건이었다.
2018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천7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510건, '상해·폭행'이 462건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늘고 학생·교사 간 접촉이 매우 적었던 올해 상반기에도 교권 침해가 545건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유형 가운데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이 11.2%로 조사 기간 평균(2018∼2020년 7.74%)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수업 도중 교원이 과제 제출을 지시하자 학생이 성인 비디오를 올리거나, 학생이 수업 화면을 캡처해 다른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교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학생이 온라인 수업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다른 학생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런 교권 침해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도 전국적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서동용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며 "교권을 세울 수 있는 교육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