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비 과다 지급한 지원청…인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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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종합감사 결과 강화교육지원청이 학교 3곳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 2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675만6천원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교동초등학교 환경 개선 공사의 설계 용역에서는 납품 액수가 5억7천여만원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금액보다 모자라는데도 180만원가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강화중 교직원 공동사택 보수 공사를 할 때는 시공 물량이 계약 내역보다 332만원가량 부족한 상황에서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2018년 교동중고등학교 급식소와 사택 증축 공사에서도 실제로 시공한 물량이 계약 내용보다 161만원가량 부족했지만 설계 변경이나 정산 없이 준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계약 담당자는 공사나 용역 계약의 실제 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될 경우 바로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