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서 뷔페 취소 땐 위약금 20% 감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등을 위한 뷔페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단계 상황에서는 뷔페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고, 여행·항공·숙박 예약 취소 때 위약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2단계가 발령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뷔페 운영이 중단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연회장 등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연회시설은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프로스포츠 "반갑다 1단계"…다음달 관중 입장 50%까지 확대

      다음달부터 프로스포츠 현장 분위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오는 11월 중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총 관중석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13...

    2. 2

      다시 100명대 확진…해외유입이 3분의 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갔다. 러시아에서 입국한 선박 등에서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집단감염 규모가 크지 않아 방역당국은 추석 대유행 가능성이...

    3. 3

      거리두기 완화 후 다시 100명대…당국 "8월 같은 폭증은 억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1단계로 낮추자마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갔다. 러시아에서 입국한 선박 등에서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집단 감염의 규모가 크지 않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