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차에 위치추적장치 몰래 단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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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 판사는 또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4월 19일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B씨 자택 지하 주차장에 몰래 숨어 있다가 11차례 B씨에게 강제로 접근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승용차를 망가뜨려 74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위치 정보를 수집한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