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칙 무단 변경해 행한 이사 선임은 중대한 하자"
총장 연임 무효 청구는 각하…"교수협의회가 총장 선임권 지위에 있지 않아"
부산 경성대 개방 이사 2명 선임 무효 판결
부산 경성대 학교법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개방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서정현 재판장)는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개방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과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소송은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총장의 3연임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됐다.

교수협의회가 경성대 족벌 경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장 퇴진 운동을 하던 중, 총장이 3연임 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연임을 승인한 이사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가 주장했다.

8명의 이사 중 2명의 개방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방 이사는 대학평의회가 구성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임명되는데, 대학평의회 구성 때 교수협의회 참여가 학교 측 무단 학칙 변경으로 인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경성대는 2014년 학칙 변경 때 교수협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학칙에서 교수협의회 관련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도 학교 측의 학칙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효인 학칙 등에 근거해 교수협의회의 평의원 추천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개방이사 선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개방 이사 선임은 무효지만, 이들 개방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 3연임 결정은 교수협의회가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총장 선임권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에 부여된 것"이라면서 "달리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선임행위를 다툴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총장 선임 무효 청구는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협의회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의회와 총동창회, 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경성대 개혁연대는 19일 대학 본관에서 학교법인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