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이번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74만9천원)의 75%(4인 가구 기준 356만2천원)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배드민턴을 비롯한 사회체육 지도 강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자는 휴폐업이나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취업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형태의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세대주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긴급지원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사각지대의 위기가구가 이번 긴급생계지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