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보석 석방된 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열어 비난을 받아왔다.
청원인은 전 목사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고 재수감을 청원했다.
검찰은 지난 광복절 집회 하루 뒤인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7일 이같은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