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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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에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50만3472명이 동의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보석 석방된 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열어 비난을 받아왔다.

청원인은 전 목사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고 재수감을 청원했다.

검찰은 지난 광복절 집회 하루 뒤인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7일 이같은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