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토지 전용 절차 면죄부…제도개선 필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 농지와 초지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주 농지·초지 여의도 4.3배 사라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은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에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22건이 추진되는 동안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천231만8천721㎡로 전체 개발사업부지 3천666만8천800㎡의 33.6%를 차지한다"며 "여의도 면적(2.9㎢)의 4.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와 초지가 심각하게 잠식됐지만, 정작 그 토지 전용 절차는 개발면죄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협의 시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한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제주특별법 특례 등에 따라 농지관리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전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제주형 농지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주 농지·초지 여의도 4.3배 사라져"
김 의원은 초지 전용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라 농지전용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 전용의 경우 전용심사의견서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초지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관련 절차가 없다"며 "관광지구 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은 특례법으로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했으나, 초지는 현재 특례법으로 위임은 받지 못했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전체 초지 면적은 1만5천873㏊로, 전국 초지 면적의 48%에 달한다.

홍수방지와 수자원 함양, 토양침식 방지, 대기 정화 작용을 비롯해 목초 생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