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상이 된 제주 혁신도시가 당초 조성 목적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은 14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혁신도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대지를 조성해 준공했고, 2016년 혁신도시 내 100% 분양률로 성공적인 분양을 이뤄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도 LH 아파트 입주,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6년도 부영아파트 준공, 2018년 7월 남은 공공기관까지 이전을 완료했지만, 공공기관과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클러스터용지 등은 거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가가 현재 무려 5배 정도 상승했는데 클러스터용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투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클러스터용지의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단순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산 증식용으로 땅만 사놓은 사람들에 대해 입주 승인 취소 등 다소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 목적에 맞도록 클러스터용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클러스터 용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