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을 범죄자 만드는 낙태죄 폐지해야"
여성연구학회들로 구성된 단체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학회와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등 9개 학회로 구성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도출에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헌재 결정의 근본 취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보장"이라며 "이번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 기준을 세분화했을 뿐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임신 중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낙태죄 형법 개정안 폐기와 함께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존중을 위한 성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달 8일 낙태죄 유지 및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