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버지 때려 살해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30년
아버지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보다 먼저 아파트에 들어와 있었고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피해자를 가격한 막대기와 빗자루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돼,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수법으로 살해해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서 피해자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다.

참회와 반성이 없어 범죄의 중대성과 패륜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각에 유일하게 아파트를 출입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함구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