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기구 의원 "산림복지소외자에 지급…환수액, 지급액의 18.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5억9천만원 달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산림복지소외자들에게 지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미사용 국고 환수액이 1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4일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복지소외자 이용권은 2016년 시행 이후 84억1천만원(포인트)어치가 발급됐다.

이 중 18.9%에 달하는 15억9천603만원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은 채 국고 환수됐다.

산림복지진흥원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한다.

발급대상자들에게는 매년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발급자 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5억9천만원 달해"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는 국고 환수된다.

사용기한은 매년 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올해는 10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이렇게 환수된 포인트는 2016년 2억1천203만원에서 지난해 5억1천100만원으로 늘었다.

어 의원은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