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들어가 집기 파손한 조현병 환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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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찾아가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고 말한 뒤 대검 별관 법화학실 내부에 들어갔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있는 법화학실 출입문은 때마침 청소를 위해 보안장치가 해제된 상태였고, A 씨는 직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법화학실 마약지문감정센터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복운전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하고 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으로 공무를 방해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력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