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제한에도 70명 수련회 강행한 교회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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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치 위반해 확진자 발생…큰 혼란 초래"
![대전 추석 연휴 기간 집단 감염 관계도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066892.1.jpg)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대전 소재 교회에서 행정조치를 위반해 70명의 사람이 한곳에서 종교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유감과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솔자, 주최자에 대해 고발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 치료비, 진단비용 등을 산출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 모 교회 목사와 신도 70명은 지난 8~1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다녀왔다. 수련회에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3일 함께 모여 식사한 뒤 10~11일 잇따라 확진된 대전지역 친인척 7명 가운데 딸 부부(대전 387·388번)도 참석했다.
전북 전주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대전 388번 확진자는 2박 3일 동안 수련회 행사에 함께했다.
이날 유성구 봉명동 거주 20대 남성 2명(대전 409·410번)과 전북 전주에서 온 1명(전주 54번)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련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는 5명으로 늘었다.
대전시는 실내 50명 미만 거리 두기 수준에서 정기 예배만 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신도 간 식사나 수련회, 구역 예배 등 소모임은 금지하고 있다.
정해교 국장은 "행정 조치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이 그동안 우려해 온 게 현실이 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