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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 증인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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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오 박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지난 8월 불출석 이어 이번에도 출석 거부
    지난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들어서는 아들 박주신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들어서는 아들 박주신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5·사진)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진행되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 씨는 13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승오 박사 측은 박 씨가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 8월26일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선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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