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활용하는 쿠팡 사례 참고할 수 있을 것"
일자리위원회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 도입 검토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이슈 브리프 '일문일답'에서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직고용을 활용하고 있는 쿠팡 등의 사례를 참고해 택배 종사자들의 주 5일 근무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아 장시간 노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8일에도 서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지는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일자리위는 "택배기사는 특고 신분으로 일하더라도 대부분 한 택배사와 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택배사들이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근무 패턴을 주 5일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에 관해서는 "분류작업을 배송 업무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업체와 수당 없는 분류 노동이라는 택배기사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자리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무료 배송 또는 값싼 배송에 대한 요구 등이 장시간 노동의 기제인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