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조해진 의원 28일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의원 형량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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