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조해진 의원 28일 선고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의원 형량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