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교육청 내주부터 등교수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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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현재와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이어지면 학생 수 600명 이하 초·중학교와 750명 이하 고교는 오는 19일부터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생이 1천명을 넘는 과대 학교와 학급당 인원이 28명 이상인 초등학교, 30명을 넘는 중·고교 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되, 학년(군)별 등교 시간을 달리하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한 기준을 학생 수 1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하되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특히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이번 주는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대로 밀집도 최소화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등교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관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 확대를 준비하도록 했다.
18일까지 학생 수 75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등교해 정상 운영하고, 학생 수 75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시차 등교를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시범 운영한다.
19일부터는 학생 수 750명 이하 132개교는 1단계를 적용하고, 학생 수 750명 초과 25개교만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시차 등교를 통해 등교수업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19일부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학생 수 관계없이 매일 등원(교)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수업을 한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 900명 이하의 경우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900명을 초과할 경우 밀집도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도록 했다.
학생 수가 900명 경계에 있는 학교는 전체 등교수업을 희망하면 도교육청 원격수업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교 3학년은 진학·취업 상담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하며, 과밀학교(학급)는 동시간대 밀집도를 준수하며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학년(학급) 오전·오후 2부제 등교수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