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택시에 놓고 간 승객가방 훔친 50대 실형
누범 기간 택시 안에 승객이 놓고 간 가방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 B(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 등은 7월 8일 오후 11시 38분께 울산 한 카페 앞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이전 승객이 놓고 간 753만원 상당 현금과 귀금속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다만 A씨의 경우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