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하라" 요청에 격분 병원 업무방해…50대 벌금형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간호사의 말에 격분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7월 13일 오후 1시께 울산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요구하다가, 간호사 B(25)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 받자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