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하라" 요청에 격분 병원 업무방해…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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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7월 13일 오후 1시께 울산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요구하다가, 간호사 B(25)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 받자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