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대면수업 확대…수강인원 50명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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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면수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대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수업을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반이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던 규정도 없애 인원과 관계없이 대면수업이 가능하게 했다.
2학기 중간시험을 대면으로 진행하는 과목은 분반하지 않고, 한 강의실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대면수업을 해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비대면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때도 타 지역 학생의 숙박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반이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던 규정도 없애 인원과 관계없이 대면수업이 가능하게 했다.
2학기 중간시험을 대면으로 진행하는 과목은 분반하지 않고, 한 강의실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대면수업을 해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비대면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때도 타 지역 학생의 숙박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