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당원들에게 보낼) 당원인사문 등의 인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선이어서) 선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누구보다 투철하게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게 돼 송구하다.
선거에 처음 임하는 초보의 과실이라고 여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 염소를 비롯한 가축이 들개 습격에 잇따라 폐사한 일이 발생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남구 동해면 공당리 한 농가에서 염소 80여마리 중 10여마리가 폐사했다.당시 농장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추정했지만, 어떤 동물에 의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뒤이어 2월 초 5마리, 2월 말 2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감시카메라를 확인한 농장주는 들개가 축사에 들어가 염소를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 시에 신고했다.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시동물보호센터는 자체 제작한 대형 포획 틀을 축사 주변에 설치했고, 지난달 24일 밤 들개 4마리를 한꺼번에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잡힌 들개 4마리에게서 내장 칩은 확인되지 않았다.포항에서는 염소 농장주뿐만 아니라 닭 등 다양한 가축에 들개의 습격을 당했다는 신고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들개화된 유기견을 포획하거나 구조하도록 맡기고, 동물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포획·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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