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적극 행정 의사결정 지원…사전컨설팅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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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주저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업무 처리 방향 의견을 교육청 감사관에게 구하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으면 추후 감사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느끼는 업무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감이 해소돼 신속하고 유연한 적극 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오 감사관은 "공무원이 감사의 부담을 떨쳐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내실 있는 사전컨설팅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