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8개월 만에 음주측정 거부…벌금 1천4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전 2시 6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수치가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고 시간을 지연했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지연했고 3차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