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손배소에 "한국군 가해 입증 안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살해당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60대 베트남 여성에게 정부가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가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가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또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해가 있었다고) 믿기 어렵고, 원고가 주한미군의 감찰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유리한 부분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외국인이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상호 보증은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냈을 때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만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냈을 때도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는 지난 4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0) 씨를 대리해 3천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응우옌 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시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마을에서 파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고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함께 총격을 입은 가족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