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가을철 해양안전사고 예방 위한 특별단속 예정
보령 앞바다 어선 불법 개조·음주운항…7건 적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에서 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4건, 음주 운항 2건, 과적 1건 등이다.

선원이 타는 상부 구조물 규모를 임의로 더 늘리거나 조정성능 향상을 위한 선미 부력부를 규정에 맞지 않게 고치는 등의 행위가 많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선박안전검사 미 수검,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승무 기준 위반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성대훈 보령해경서장은 "최근 해양관광인구가 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사고 위험도 커졌다"며 "사고는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단속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