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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학교 등교 확대…대형학원 대면수업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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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매일 등교도 가능
    오는 19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현재 유·초·중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사진=뉴스1
    오는 19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현재 유·초·중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면서 등교 인원 제한이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오는 19일부터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학교는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등교 인원 제한이 장기화되며 일부 학부모·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할 기회가 부족하며, 스스로 원격학습을 하기 어렵고 학습공백 누적이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초1·중1 매일 등교(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확대(경기도교육청)에는 교원 68%가 찬성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부 비수도권 학교들은 이번 주 매일 등교 시범 실시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에도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을 통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까지를 준비 기간으로 두고 19일부터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19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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