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홍보마케팅비,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다. 시는 관광업체당 1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는 1개 업체에만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이다. 관광업체가 사업비 지출 후 관련 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황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집행한 경영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대전관광협회가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접수한다. 손철웅 대전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관광업 회복 기반 마련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