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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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었으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내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 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 등이다.
다중이 모이거나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썼어도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 천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및 장애 등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도민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예외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뷔페 등 11개 시설에 핵심 방역 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된다.
경남도는 지역확진자 집단 발생 시설과 장소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정 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