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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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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한 달 연장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계도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었으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내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 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 등이다.

    다중이 모이거나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썼어도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 천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및 장애 등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도민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예외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뷔페 등 11개 시설에 핵심 방역 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된다.

    경남도는 지역확진자 집단 발생 시설과 장소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정 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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