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수수료 강제' 논란에 네이버 "2% 부담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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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매 수수료가 2%인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쇼핑 구축을 돕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과 판매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올해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또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네이버 쇼핑 입점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 쇼핑은 별개이고, 중소 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설명이다.
네이버는 또한 윤 의원이 지적한 '입점 고정비'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이나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때 고정비와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