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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률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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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성폭력 사범 4.8%→6.9% 상승
    "느슨한 대상자 선정·보호관찰 인원 부족"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소폭 낮아진 가운데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만 급등해 관심을 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32명에서 2019년 611명으로 43% 증가했다.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15년 7.6%에서 2019년 7.2%로 소폭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8%에서 6.9%로 증가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폭력 사범과 절도 사범, 경제 사범의 재범률도 증가했지만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큰 비율을 기록했고, 교통 사범과 마약 사범, 강력 사범 재범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은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유예 대상자 선정에 있어 범죄 유형에 따른 특이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직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수는 27.3명이다. 캐나다의 경우 13명, 영국은 15명, 일본 21명인데 반해 한국은 118명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는 10만1000여명으로 2015년 9만6000명에 비해 5% 증가했다.

    이 중 성폭력 사범은 2018년 9000명에서 지난해 8900명으로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지난 8월까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는 7712명으로 이 추세라면 예년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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