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부감사로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2016년 566명에서 지난해 823명으로 무려 45.4%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수억원대 금품수수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근무 현장체재비 부당수령 등이다.
하지만 비리 건수나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H의 내부징계는 미미했다. 2016~2019년 내부 감사에서 신분상 처분 요구가 이뤄진 사례 중 실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하향된 경우도 30%에 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따른 징계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김회재 의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징계, 주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조직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공직기강 해이가 근절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해 적발시 무관용 처벌하고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