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기실·수납공간 추가 조성 중…시 "집무실 포함 안돼"
'기준면적 초과' 광주시장 집무실 더 넓혀 '논란'
이용섭 광주시장의 집무실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가 집무실을 오히려 더 넓히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 집무실 앞에 시민대기실과 수납공간을 조성 중이다.

총 2억원을 투입해 38㎡ 면적의 대기 공간과 25㎡ 면적의 수납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5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 달 말 완공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로 많은 민원인이 시장을 찾아 대기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무실 바로 옆 행사장인 비즈니스 룸에 별도의 대기 공간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문제는 기존 집무실 면적이 행정안전부 기준(165.3㎡)을 초과(184㎡)한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은 99㎡ 이하로 면적을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은 6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시장의 집무실이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행안부 기준을 초과했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시는 10년 만에 뒤늦게 20㎡가량을 줄여 행안부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사실상 집무실의 성격을 가진 시민대기실을 만들면 다시 집무실 면적이 행안부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집무실의 개념은 시장이 일하는 공간 외에도 비서실, 대기실, 화장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 기업인, 사회단체의 면담 요청 증가로 대기 공간이 필요했다"며 "시장실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룸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어서 집무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을 찾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인 만큼 집무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은 "당초 대기실을 조성할 때에도 코로나19로 재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굳이 시장을 위한 공간을 넓히는 것에 비판이 나왔다"며 "뒤늦게 시장의 집무실이 정부 기준보다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집무실 성격의 공간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