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높은 경찰관 비위 더 엄벌…"조직 악영향·국민 실망 커"
경찰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할 때 직급이 높을수록 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할 때 고려·참고할 요인 중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등을 추가했다.

이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똑같은 비위여도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국민에게 주는 실망이 크다"며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개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소 근무 태도와는 별개로 비위 자체를 놓고 평가하기 위해 '근무 성적'은 삭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경찰의 대표적인 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간 358명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가 161명(45%)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사(66명·18.4%), 순경(54명·15%), 경장(50명·14%), 경감(19명·5.3%), 경정(7명·2%), 총경(1명·0.3%) 등 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