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복역 중인 충북 영동군 전직 공무원에게 내려진 파면처분과 징계부가금 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수뢰 영동군 전 공무원 징계부가금 1억원 정당"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9일 A(52)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47억원 상당의 마을방송 장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2018년 7∼8월 통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뇌물 수수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2억원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비리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 등을 통해 얻은 금전·재산상 이득의 최고 5배까지 물려 탐욕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3월 도입됐다.

이후 징계부가금은 A씨의 감면 요구가 받아들여져 1억원으로 줄었다.

도 인사위는 A씨가 파면된 데다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을 납부한 점을 일부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이 확정되면서 파면 처분은 소송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A씨는 다만 "뇌물 1억원 중 9천만원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부가금은 공직의 청렴성과 신뢰와 연결되는 행정처분의 하나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이며, 수수한 뇌물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참작 요소는 이미 부가금을 책정할 때 고려돼 한 차례 감면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공직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3년간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범행에 비춰 1억원의 징계부가금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은 노역장 유치 등으로 대체할 처벌 수단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강제로 거둬들일 방법이 없어 A씨가 징계부가금 1억원을 실제로 납부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