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지역주민 3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