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10차례 행정처분 받고도 버젓이 불법 저질러
성주군, 폐기물업체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
경북 성주군은 폐기물 불법 처리를 근절하고자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8일 밝혔다.

성주군 내 폐기물처리업체는 모두 113개사인데, 대부분 영세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태다.

성주군이 대구·구미와 인접해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지역에 폐기물을 마구 쌓아두는 실정이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2018년부터 불법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등 각각 10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두 업체는 건설폐기물 보관량이 허용치를 5배나 초과해 영업정지 및 폐기물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사업장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은 대구고검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성주군은 또 지난 5일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을 특별단속하고, 산지를 훼손해 수만t의 골재를 적재한 행위에 대해 고발 및 산지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사업장에 초과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을 측량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폐기물업체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