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변경허가 대상 아니다…청주시 규정 잘 못 적용"

허가량보다 많은 음식폐기물로 퇴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폐기물업체 허가를 취소한 청주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가보다 많은 음식물 퇴비화" 폐기물업체 허가취소 '부당'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음식폐기물로 퇴비를 만들어 농가 등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증평, 진천, 보은, 옥천, 영동을 비롯해 경기, 세종 등에서는 A사가 공급한 '불량 퇴비'로 인해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흐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웃한 증평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1월 7천327명이 서명한 A사 폐쇄 요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A사가 지난해 10월 증평읍 연탄리 밭 3천300여㎡에 제대로 썩히지 않은 퇴비 2천500여t을 매립해 심한 악취가 나고 지하수까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의회도 청주시에 '부산물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A사가 허가 용량보다 30% 이상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변경허가 없이 부당 영업행위를 했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A사가 낸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허가 용량을 초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영업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처리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가동 시간을 늘려 과다 처리하는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허가조건에 하루 허가용량의 30%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허가조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관계 규정과 법리를 면밀히 살펴 A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