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해용, 재판 공정성 훼손"…1심 무죄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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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항소이유를 발표하면서 "최종 판단권자인 사법부가 소송 당사자 한쪽을 위해 사건 진행경과와 처리계획을 알려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작성을 지시했다거나 문건을 청와대 등 외부로 유출하는데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유 전 수석은 퇴임하면서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개인적으로 가져 나갔고,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항소이유를 발표하면서 "최종 판단권자인 사법부가 소송 당사자 한쪽을 위해 사건 진행경과와 처리계획을 알려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작성을 지시했다거나 문건을 청와대 등 외부로 유출하는데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유 전 수석은 퇴임하면서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개인적으로 가져 나갔고,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